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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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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철·金永哲)는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분말을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에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양회공업협회 부회장 이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슬래그 생산 업체에 시멘트 공급량을 줄인 동양시멘트 전무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이 업체의 담합 행위와 관련해 회사나 법인의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나 법인만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해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쌍용양회공업, 성신양회공업, 라파즈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공업, 한일시멘트 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의 실무 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등 7개사는 2002년 7월과 10월 레미콘 업체인 아주산업이 시멘트 대신 제철(製鐵) 과정에서 나오는 슬래그 분말을 이용해 레미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슬래그를 만드는 유진레미콘이 슬래그를 다른 회사에 파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회협회 부회장 이씨는 아주산업과 유진레미콘에 대해 슬래그 분말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 회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체별로 21억∼53억여원씩 모두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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