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씨 “결혼하객 30명이 16억줬다” 재판서 주장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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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사진)씨는 7일 열린 재판에서 ‘아버지 전씨의 청렴함’과 ‘외할아버지(고 이규동·李圭東씨)의 자금운용능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재용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외할아버지가 결혼축의금 20억원을 167억여원으로 불려 나에게 줬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주장을 폈다.

그는 “1987년 12월 포항제철 박태준(朴泰俊) 회장의 막내딸과 청와대 경내에서 결혼할 당시 아버지가 축의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하객들이 외할아버지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것이 종자돈이 됐다”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아버지 전씨의 청렴성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한 느낌을 방청객에게 주었다.

그는 “외할아버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나에게 축의금 18억3000만원에다 자신의 돈 1억7000만원을 더한 20억원을 건네 어머니(이순자 여사)와 상의했다”며 “어머니는 ‘축의금 받은 것을 알면 아버지께서 크게 화내실 테니 감사만 표시하고 되돌려주자’고 했다가 며칠 후 ‘이왕 받은 것 어쩔 수 없으니 외할아버지와 상의해 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또 “외조부는 육군 중앙경리단 경리감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거치면서 자산 운용 능력이 뛰어났던 분”이라며 “이 때문에 아버지도 같은 군 출신인 외조부를 많이 의지했다”고 말했다.

재용씨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축의금을 낸 사람들 중 30여명으로부터 ‘모두 16억원의 축의금을 냈다’는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변호인은 이에 맞서 확인서를 쓴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용씨는 괴자금 167억여원을 관리하면서 세금 7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올 2월 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2시.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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