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방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

  • 입력 2004년 4월 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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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우선 설치하고, 7월부터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특별법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비디오 중계 증언실 설치를 규정한 데 따른 것. 성폭력사건 재판부는 기존의 형사합의부 중 하나가 전담하게 되며, 비디오 증언실과 연결된 전담 법정을 배정받아 그곳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신술하는 내용은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녹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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