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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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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총경은 2001년 11월 대구 용지신협 이사장에게 5억원을 주고 사임하도록 한 뒤 대리인인 심모씨(44·구속)를 이사장으로 앉혀 수십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았다는 것.
최 총경은 또 2002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구 중리신협을 통해 18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총경은 1998년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4억원가량의 빚을 지자 부실 신협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부당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신협 2곳은 부실 대출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2년 말 부도 처리됐다.
최 총경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97년 총경으로 승진한 그는 대구 수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 과학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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