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이사장에 대리인 앉혀 부당대출…경찰총경 29억 가로채

  • 입력 2004년 4월 1일 00시 44분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이영렬·李永烈)는 경찰서장 재직 중 자신의 대리인을 신협 이사장으로 앉힌 뒤 부실담보를 통해 29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배임)로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모 총경(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총경은 2001년 11월 대구 용지신협 이사장에게 5억원을 주고 사임하도록 한 뒤 대리인인 심모씨(44·구속)를 이사장으로 앉혀 수십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부당 대출받았다는 것.

최 총경은 또 2002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구 중리신협을 통해 18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총경은 1998년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4억원가량의 빚을 지자 부실 신협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부당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신협 2곳은 부실 대출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2002년 말 부도 처리됐다.

최 총경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97년 총경으로 승진한 그는 대구 수성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 과학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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