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원에 취업알선 특별지원법 재경위 통과

  • 입력 2004년 2월 16일 23시 46분


1998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 퇴출당한 5개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금융기관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환위기 때 문을 닫은 금융기관 직원 중 인수 금융기관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금융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해주고 자녀 학비 융자도 알선해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이 법안이 현금보상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제 부당퇴출 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됐을 때는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9일 재경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부실은행 퇴출을 주도했던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경제부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과거 일자리를 잃은 은행 직원들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 마무리하는 기연(奇緣)을 맺게 됐다.

이 부총리는 16일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반대의 뜻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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