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故안상영 부산시장 공소기각

  • 입력 2004년 2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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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패사범전담재판부(박효관·朴孝寬 부장판사)는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자살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에 대해 11일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도 법원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사건을 내사종결할 예정이어서 안 시장의 뇌물수수 여부는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현행법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망해 재판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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