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2-11 18:442004년 2월 1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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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기각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도 법원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사건을 내사종결할 예정이어서 안 시장의 뇌물수수 여부는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현행법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망해 재판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돼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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