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김기섭씨 이르면 9일 소환…검찰, ‘안풍’ 재수사

  • 입력 2004년 2월 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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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강 의원이나 김 전 차장이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어서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 조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盧榮保 부장판사)와 협의한 뒤 이르면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게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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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0∼200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서 ‘안풍’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朴用錫) 성남지청 차장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맡겼다.

검찰은 강 의원 등을 상대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에게서 940억원을 받았는지와 이 돈이 안기부 예산이라는 점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 의원 등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강제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 수사기획관은 “강 의원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돈이 안기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령 김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근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강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안기부 예산의 전용 경로만이 다소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김 전 대통령 소환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金德龍)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안기부 예산 257억원을 김 전 차장이나 김 전 대통령에게서 지원받아 지방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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