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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7일 0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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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단체인 범부안군 국책사업추진연맹 회원 김명석씨 등은 주민 1438명의 서명을 받아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위법 행위가 허용되면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주민간 갈등과 대립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주민투표 시행과 투표인 명부작성 등 일체의 주민투표 추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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