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

  • 입력 2004년 1월 27일 02시 16분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논란과 관련해 반대측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자 찬성측 주민들이 이에 대한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찬성측 단체인 범부안군 국책사업추진연맹 회원 김명석씨 등은 주민 1438명의 서명을 받아 2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위법 행위가 허용되면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주민간 갈등과 대립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주민투표 시행과 투표인 명부작성 등 일체의 주민투표 추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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