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실 응시자격 완화

  • 입력 2004년 1월 13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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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경호원 공개채용에 나섰던 대통령경호실이 학력 신장 용모 등 응시자격을 제한한데 대해 여론의 반발이 일자 일부 응시자격을 폐지하거나 완화했다.

대통령경호실은 13일 4년제 대학 졸업자로 돼있던 학력 제한을 폐지했으며, 병역도 남자의 경우 현역복무를 필한 자에서 면제자를 포함해 병역을 필한 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장의 경우 남자 172cm, 여자 165cm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나 통계청이 내놓은 남녀 평균 신장 통계에 근거해 남자 171cm, 여자 159cm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호실은 또 면접 단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용모 관련 부분은 경호업무 수행에 적합한 평범한 외모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

경호실은 이 같은 응시자격의 변경으로 인해 12일로 마감됐던 원서접수기간을 20일까지 연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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