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어린이집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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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기상(崔基相)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51·여)에 대해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잘못된 교육철학으로 원생들에 대한 체벌의 정도가 지나쳤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생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기숙하는 J군(11) 등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때리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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