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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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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가양 마곡 발산 공항 방화동 일대 미개발 녹지지역 103만5900여평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을 2006년 1월 3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마곡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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