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수사 전망]금품수뢰 대가성 입증 주력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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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김 의원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계좌 추적과 함께 김 의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해외 출장이 잦은 김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그의 집과 은행 대여금고는 물론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집 금고와 은행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온 150만달러 상당의 외화가 발견돼 조성 경위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김 의원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 및 운동용품 납품 청탁과 함께 이광태(구속), 김현우 전 KOC 위원에게서 각각 거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 소환이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세계 체육계에서 김 의원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을 감안할 때 각종 혐의를 차례로 확인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소환해야 김 의원이 꼼짝 못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직 IOC 부위원장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국기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체육계의 거물. 대한체육회 회장과 KOC 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등도 역임했으며 2001년 7월에는 동양인 최초로 IOC 위원장에 출마하는 등 국내외 체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김 의원이 각종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다 김 의원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사정당국에도 많이 접수돼 검찰 내에서는 “칼을 뺄 시기만 남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김 의원이 각종 명목으로 받은 금품 가운데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액수를 확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기원과 대한체육회 등의 공금 횡령 여부와 거액의 외화를 도피 또는 밀반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달 말경 그를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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