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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2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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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1일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해 온 불법 송금 조직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의 주범인 김모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명의로 은행 계좌 37개를 개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1533차례에 걸쳐 50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 송금조직 운영자 외에 이 조직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5000여명을 상대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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