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수정案 위헌소지 있다”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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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25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규정한 테러, 테러자금, 테러단체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총체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수정안에 따라 국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가 관계기관의 장이 운용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게 된다면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국정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달 14일 이 법안 중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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