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히로뽕 3차례 구입-투약 경사 영장

  • 입력 2003년 11월 1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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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마약수사부(박영근·朴英根 부장검사)는 14일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다량의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전남 구례경찰서 백모 경사(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경사는 7월 6일 남해고속도로 하동톨게이트 인근 갓길에서 히로뽕 공급책 권모씨(31·구속)에게 현금 550만원을 주고 히로뽕 6g을 구입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히로뽕 10.4g을 구입해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권씨가 3월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로부터 일부 경찰관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히로뽕 투약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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