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증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수사기관이 받아낸 자백이지만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미국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봐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피고인의 족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 K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던 스나이더씨는 2001년 3월 이태원동의 모 여관에서 같은 미국인 교환학생 J씨(당시 22세·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스나이더씨는 이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현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 지난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으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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