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2년 이수 초등학교 학력 인정한다

  • 입력 2003년 10월 8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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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초등학교 과정이 추가되며 입학자격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넘어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250만명 추정)이 평생교육시설에서 2년간의 초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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