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조권 침해 30억배상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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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과 쌍용대림아파트는 법원이 제시한 부산 북구 화명동 용수초등학교에 대한 30억원의 일조권 보상안을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학교시설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손해보상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현재 일조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교육시설의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에 건립 중인 쌍용대림아파트가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한다며 올해 초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4부(이기중·李起中 부장판사)는 6월 쌍용대림아파트 17개동 1895가구 중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건설업체측은 3∼6층을 건축하지 못하게 돼 해당 층에 분양을 받은 60여 가구가 피해를 보게 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건설업체가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를 짓되 학교에 30억원 상당의 강당신축비용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다시 내렸다.

양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건설업체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햇빛이 들지 않을 때 체육수업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주고, 난방과 실내조명에 드는 비용 등 모두 3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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