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무기징역 살해 2명은 징역20년 선고

  • 입력 2003년 10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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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여대생 하모씨(피살 당시 21세)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씨(58·여)에 대해 8일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조카 윤모씨(41)와 윤씨의 고교동창 김모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사위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김씨 등에게 1억7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 살인을 지시했으며 김씨 등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제공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매우 나쁘지만 전문 청부살해업자가 아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3월 6일 오전 5시37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하씨의 집 앞에서 하씨를 승합차로 납치, 하남시 검단산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머리를 쏴 살해한 뒤 등산로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다.

지난해 9월 하씨에 대한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씨는 4월 해외로 도피했던 김씨 등이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해 살인 등 혐의로 5월 추가 기소됐다.

윤씨는 공판 과정에서 조카 윤씨 등에게 하씨를 미행하도록 하고 이들의 해외도피를 도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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