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납골당 사용료 50% 오른다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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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인천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이 인천 시립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인천 주민보다 5배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인천 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는 그대로이지만 납골당 사용료는 50% 오른다.

인천시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재 18만원인 15세 이상 인천 이외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15세 미만은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산아는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적출물은 kg당 1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인천 이외 거주자의 1인용 납골당 안치료와 재사용료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부용 납골당은 안치료와 재사용료 모두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인천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는 15세(1구당) 6만원, 15세 미만 4만원, 사산아 3만원, 적출물 kg당 5000원 등 현행 화장장 사용료가 적용된다.

그러나 1인당 납골당 안치료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사용료는 지금처럼 10만원이다. 새로 만들어진 부부용 납골당의 안치료는 40만원, 재사용료는 20만원으로 결정됐다.

납골당은 최초 10년을 사용할 수 있고 5년씩 6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올해 16억1700만원인 이 분야 적자 규모를 내년 5억2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장장 부족으로 서울 경기지역 주민들이 대거 인천시립화장장으로 몰리면서 인천 시민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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