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불성실 기재는 해고사유"

  • 입력 2003년 9월 2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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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자신의 경력을 불성실하게 기재한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 S택시회사의 전 직원 황모씨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황씨가 올 3월3일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전 직장에서 징계 받은 사실 등을 빠뜨린 채 자신의 경력을 지나치게 간단하고 불성실하게 기재한 만큼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황씨는 전 직장인 A택시회사에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2000년 해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61년 국졸, 88년 육군 전역, 98년 A사' 등만 기재해 채용됐다.

그러나 S회사 측이 수습기간 중 불법주차,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잇따라 위반해 5월31일 채용취소를 통보하자 황씨는 6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황씨는 전 직장에서 징계받은 사실 외에 학력과 군 경력 등도 이력서에 부실하게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용취소 조치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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