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군수는 조카 이모씨(47)가 승진 예정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자신과 부인에게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모 나모씨 등 5명은 이 군수의 조카 이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1억5000만원을 건넸으며 이씨는 이 돈을 이 군수와 군수 부인에게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군수는 이날 기자들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