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29일영장 방침…전주지검 수뢰진술 확보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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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이르면 29일 이철규(李哲圭·64·사진) 임실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8일 이 군수를 소환, 일부 직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조카 이모씨(47)가 승진 예정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자신과 부인에게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모 나모씨 등 5명은 이 군수의 조카 이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현금 1억5000만원을 건넸으며 이씨는 이 돈을 이 군수와 군수 부인에게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 군수는 이날 기자들에게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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