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절 ‘보복성 강등’ 불만 직원 해고처분 부당”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코멘트
권고사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급 강등조치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한 직원에게 사용자가 직권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金永泰·부장판사)는 최근 H손해보험사가 “직원 박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거절한 박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진 사직 권유를 거부한 데 대한 의도적 보복 인사인 만큼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82년 H손보사에 입사해 96년 보상팀장으로 승진했으나 지난해 3월 면직된 후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제기해 복직 판정을 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