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구도-대사만 비슷해도 저작권 침해”

  • 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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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5부(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삼국지를 원작으로 한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책의 판매를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하나의 구획으로 된 그림의 단위) 나누기, 배경 배치 등 주변상황의 묘사에 있어서 원고의 ‘전략 삼국지’를 상당 부분 모방해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99년 H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김씨측에 패소 판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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