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그림의 구도와 대사, 컷(하나의 구획으로 된 그림의 단위) 나누기, 배경 배치 등 주변상황의 묘사에 있어서 원고의 ‘전략 삼국지’를 상당 부분 모방해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99년 H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김씨측에 패소 판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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