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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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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컨테이너 화물의 장거리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고 경기 의왕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물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부담을 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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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송료 인상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특수화물(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업체 대표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운송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BCT 분야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 2만7000여명이 무기한 운송거부에 참여한다”면서도 “항만 도로 등을 점거하거나 비조합원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화주(貨主) 및 운송업체 대표들과의 협상은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컨테이너 분야 교섭이 재개됐지만 이견이 많은 BCT 분야는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부산항은 신선대 자성대 등 각 부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60∼8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최대의 컨테이너 수송기지인 경인ICD 역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두 작업을 거부하고 귀가하는 바람에 처리물량이 평소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화물연대의 불법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화물연대가 BCT 분야 협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전면 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이라며 “주모자 처벌은 물론 집에서 쉬는 조합원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트럭을 몰고 도로를 점거하는 교통방해 행위를 벌일 경우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 행정자치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철도청은 임시 화물열차 322량을 늘리는 한편 운송거부가 길어질 경우 280량의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키로 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에 들어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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