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씨는 한국체육대 부교수로 재직하던 2000년 6월 “고교 3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빙상 부문 특기생으로 선발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이씨는 1997∼1999년 체육특기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학부모들에게서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1년 3월 구속 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