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원 매점이 임대료 8억…분당 율동공원 파격낙찰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49분


‘공원 매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내 매점과 식당의 민간위탁자 선정 결과를 놓고 놀라움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7평 크기의 매점 2곳과 2층짜리 식당(호반의 집·사진)의 한해 임대료가 7억8500여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 이는 입찰 당시 예정가격인 6300여만원의 12배가 넘는 금액. 성남시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8일 율동공원 휴게소의 민간위탁관리자 선정 입찰에는 모두 36명이 참여했다. 하루 평균 4000여명이 찾는 율동공원 안의 유일한 매점과 식당은 ‘대박’ 장소로 알려져 있어 신경전이 치열했다.

그러나 정작 낙찰가가 발표되자 응찰자들은 물론 성남시 관계자도 어리둥절해 했다. 낙찰된 노모씨(59)가 써낸 금액은 예정가격을 훌쩍 뛰어넘어 차(次)순위 입찰가와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성남시는 예상밖의 수입을 얻게 됐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한해 8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출액이 40억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과연 공원 매점을 운영해 중소기업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원이 문을 연 1999년부터 지금까지 매점과 식당을 운영해 왔던 D복지회의 한해 임대료는 6500여만원이었다. D복지회 관계자는 “한해 매출액이 8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24일부터 2006년 8월 23일까지 계약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낙찰가의 5%를 위약금으로 떼고 재입찰을 실시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공원 내 매점의 경우 지난해 8월 연간 8억6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민간에 위탁됐지만 이 위탁자는 수억원의 적자만 보고 1월 문을 닫았다. 과열경쟁을 우려한 고양시는 4월 이 지역 장애인단체와 1억1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호수공원의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너무 높은 임대료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