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재판부에 또 위헌 제청 신청

  • 입력 2003년 8월 1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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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최근 담당 재판부에 구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박 전 장관은 신청서에서 “이 법 제18조 1항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가운데 ‘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임대차 및 유사 거래’로 보인다”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 조항에 어긋나며 철도 통신 관광 등에 관한 계약이 이 법이 정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18일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15조 1항과 3항에 대해 “북한을 외국으로 보거나 북한 사람을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것은 명확지 않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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