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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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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구리시에 따르면 토평동 우남아파트 일원 3000여평에 공공 공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곳에 2필지(15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시장에게 평당 50여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했으나 이 시장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공공 공지란 도시 안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하는 휴식 공간이다.
공공 공지 조성에 포함된 토지는 모두 29필지로 20필지는 보상 절차를 마쳤으나 나머지 9필지의 소유주들은 시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다며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시장도 그중 한 명으로 이들의 수령 거부로 인해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착공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토평동 인근 주민대표 10여명은 최근 시장을 면담해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이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길 건너 땅의 시가(평당 250만원)에 비해 보상비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조만간 보상비를 수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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