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뿌리 내린 필지는 국가지분이 75평, 개인소유 25평으로 이뤄진 공유지분. 빌라를 짓기 위해 나무 옆 필지를 구입한 사람이 나무가 있는 필지의 개인소유 지분까지 사들이면서 구청에 국가지분에 대한 매입 절차를 문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나무 인근에 사는 주민 25명은 “주민들에게 그늘과 휴식을 제공하는 300년 이상 된 나무가 빌라 건설 때문에 베어져서는 안 된다”며 중구청에 국가지분의 토지를 팔지 말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주민 이모씨(45)는 “국가지분이 개인에게 넘어가면 나무가 베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땅을 팔면 한 개인에게만 이익이 될 뿐 인근 주민은 피해를 보고 나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지 지분을 사들인 김모씨는 “토지를 사들인다고 해서 나무를 베는 것은 아니다”며 “빌라가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협소해 질 것을 우려한 주민 몇 사람이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공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하지만 국가지분 토지가 개인에게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지분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결정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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