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근영씨 영장청구…임동원씨 '송금경위' 추궁 일단귀가

  • 입력 2003년 5월 22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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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사무실에 임동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출두하고 있다.-권주훈기자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북송금사건 특별검사 사무실에 임동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가 출두하고 있다.-권주훈기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당시 산업은행 총재를 지낸 이근영(李瑾榮)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종훈(金宗勳) 특검보는 이날 “긴급체포 이후 신병처리에 많은 고민을 했으나 부득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특검팀 수사 개시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00년 6월 당시 산은 총재로서 산은법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따라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현대상선에 4000억원의 신규 대출을 허가해 주는 등 2건의 무리한 대출 신청을 사실상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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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상배(朴相培) 전 산은 부총재를 다시 소환해 이 전 위원장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대출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23일 오전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2000년 6월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전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를 소환 조사한 뒤 자정 무렵 귀가시켰다.

김종훈(金宗勳) 특검보는 “임씨에 대해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 23일 오전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회담 준비과정을 총괄했던 임 전 특보를 상대로 △송금과 환전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지시한 경위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게 열린 것이 대북송금 지연과 관련이 있었는지 △환전 편의 제공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임 전 특보는 이날 특검팀 출두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의의 및 ‘북 송금’ 편의 제공 과정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자술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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