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사의 유상증자 및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이 회사 자금 11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일부를 방송사 PD 등에게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청탁 등과 함께 이른바 ‘PR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앞서 이씨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없고 소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중요한 해외 계약 때문에 귀국이 늦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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