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합의금 주고 재정신청 취하

  • 입력 2003년 5월 19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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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유성수·柳聖秀 검사장)는 19일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를 남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급 C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98년 서울지검 산하 지청에 근무하던 C검사는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조모씨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조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순순히 응했음에도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이라며 C검사를 상대로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정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조씨가 신청한 재정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조치"라는 결정을 내린 뒤 C검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검사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씨에게 합의금을 주고 재정신청을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조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검사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검사징계법상 시효(2년)가 지나 경고 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는 96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난 이후 7년 가량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 끝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96년 당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98년 '경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입건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뒤 기각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C검사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19일 일부 언론을 통해 "검사가 나를 폭력배로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했지만 올해 5월초 검사와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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