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하천 수해 복구공사가 많이 추진되는 동강 상류 송천 본류와 지류인 횡계천, 차항천, 갈골천, 용산천 일대의 42개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9%인 12개 건설현장을 적발했다.
송천 지류인 차항천에서 작년 수해로 유실된 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는 S 건설의 경우 오탁 방지망과 우회시설, 침사지 시설 등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천에서 하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는 G, T 건설과 지류인 갈골천에서 역시 하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는 s토건 등도 오탁 방지망이나 우회시설, 침사지 등 흙탕물 제거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여 하류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따라 단속지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 내의 경우 지난해 9월 태풍 ‘루사’로 많은 하천의 제방과 보(洑) 등이 유실돼 최근 곳곳에서 복구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 도는 적발된 12개 건설현장의 상 하류 물을 채취(24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감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업체들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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