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수렵장 입장 인원수 제한 추진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7분


올해부터 시군별로 운영되는 수렵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넉달간 ‘시군 수렵제’를 운영한 결과 수렵인들이 조수(鳥獸)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별로 수렵인 수를 10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집계 결과 전국 11개 시군 수렵장 중 충북 괴산(1731명)과 전북 고창(1691명), 강원 홍천(1156명) 등은 지난해 11월∼올 2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지만 강원 인제(273명) 정선(348명) 평창(594명) 등은 평균(925명)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수렵장 이용료 수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주변 주민들의 소음공해 호소가 심해져 시군별 수렵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1000명 이하로 제한하는 쪽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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