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재수사 정치권 촉각]盧측근 의혹 밝힐까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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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A, Y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나라종금 로비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을 권좌에 오르게 한 ‘공신’들을 상대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적자금 3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A, Y씨를 불러 면죄부를 주는 해명성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나라종금 의혹이 증폭되면서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재개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 사건의 1차 핵심 의혹은 나라종금의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A씨와 Y씨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는지의 여부.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1999년 6월 강남 N호텔 지하주차장에서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8월 Y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A, Y씨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이 수사의 성패는 검찰이 A, Y씨의 금품수수 여부를 뒷받침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최근 중국에서 귀국한 최씨가 과거의 진술을 뒤집지 않을 경우 A, Y씨와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검찰이 진상을 밝혀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건의 파장은 더욱 확대돼 ‘나라종금 게이트’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 외에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230억원 사용처’에 대한 진상도 재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 검찰은 이 비자금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쓰였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나라종금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칼끝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여권의 H씨와 P씨 등 실세 정치인의 연루 여부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면 돌파를 통한 철저한 의혹 규명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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