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4년부터 대입 추가합격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 입력 2003년 3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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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때 사전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200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관련 협조사항’을 마련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불합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예비 합격자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수시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정시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일부 대학의 인터넷 원서접수에서 마감일에 지원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올 입시부터 인터넷 원서접수는 창구접수보다 하루 일찍 시작해 하루 빨리 마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 납부 후 입학을 포기한 수험생과 대학 사이의 환불 분쟁을 막기 위해 입학일 전이나 최소한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 환불해주도록 권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소수점 반올림 논란을 줄이기 위해 문항당 배점에서 소수점 배점을 없애고 정수화하는 등의 수능 점수 체제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점자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해 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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