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부동산시장 '꽃샘추위'

  • 입력 2003년 3월 5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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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업계대로 울상이며 자치단체는 세수 감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시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같은 달 27일 서구와 유성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자 부동산 매매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서구지역은 지난달 초만해도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 접수 건수가 하루 300∼400여건에 이르렀으나 최근들어서는 70∼80건에 불과하다.

유성구도 같은 기간동안 하루 200∼300여건에서 30∼40건으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1월 한달동안 대전지역 전체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828건(서구 1300건, 유성구 1248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00건을 바듯 넘겼다.

토지거래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동안 월 평균 5000여건에 달했으나 지난달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로는 거의 끊겼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서구 둔산동과 유성구 노은동, 대덕구 송촌동 등지에 새로 짓는 상가는 공급 과잉 현상과 맞물리면서 분양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당국의 세무조사니, 자금추적이니 고강도 대책으로 입질조차 없다”며 걱정했다.

지방세수의 40%를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는 더욱 비상이다.

시 관계자는 “계속 위축될 경우 재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전매 등으로 톡톡한 재미를 보았던 유성구 노은지구에 밀집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문닫는 곳이 한 두 군데씩 늘고 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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