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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3일 2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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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삼능지구 7659㎡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체 면적 중 5132㎡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용지로 배정했으며 나머지 2527㎡는 도로와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의 비율)은 70%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연면적이 85㎡를 넘는 단독 건축물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60%로 제한하기로 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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