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재혼해도 자녀는 친아버지姓' 규정 "남녀평등 위배"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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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규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郭東曉) 지원장은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A군(14) 남매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

곽 지원장은 “사람들이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인이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곽 지원장은 “성 불변의 원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의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조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제10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제36조 제1항) ▽부계혈족의 유지에만 치중,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1999년 친아버지와 사별한 A군 남매는 2001년 어머니가 재혼,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기 위해 호적정정을 신청했으나 불가능하자 지난해 1월 29일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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