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세입자. 부동산 및 중형승용차 소유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해 상환 중인 세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은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3%,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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