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된 전과 이유로 임용탈락 부당”

  • 입력 2003년 1월 29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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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이미 사면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29일 해당 학교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를 이유로 신규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고용상 차별 행위이자 헌법 제10조와 11조에서 각각 정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통보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측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던 중 사면 복권된 이모씨(29)는 지난해 2월 경남의 한 예술고등학교 국어교사 신규모집 필기 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으나 학교측이 전과 사실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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