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委에 명예훼손 당해” 최광태검사 1억 손배訴

  • 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03분


대구고검 최광태(崔光太) 검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직 검사가 의문사위 조사 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위는 21일 “1987년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 실종돼 이듬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 사건과 관련해 의문사위 조사에 불응한 최 검사가 지난해 12월 의문사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소장에서 “원고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기관에 유포해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최 검사에 대해 정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고의로 배척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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