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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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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는 21일 “1987년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후 실종돼 이듬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 사건과 관련해 의문사위 조사에 불응한 최 검사가 지난해 12월 의문사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소장에서 “원고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언론기관에 유포해 공직자로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최 검사에 대해 정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고의로 배척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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