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심의제도 내년 도입

  • 입력 2003년 1월 14일 0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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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고층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산림이나 해안, 호수 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된다.

자연경관 심의제도가 도입되면 들판에 갑자기 들어서는 ‘나 홀로 아파트’,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돌출 건물’ 등의 건립이 금지되거나 층수 및 면적 등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심의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고유한 자연경관 특성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절대경관보전지역 △절대경관보전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의 적정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상대경관보전지역 △보전지역 경계부를 중심으로 200∼1000m 지역을 경관주변관리지역으로 나눠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산림 호소 하천 폭포 계곡 백사장 기암석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는 절대경관보전지역에는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 행위는 일절 제한하고, 상대경관보전지역에는 제한적 개발만 허용하며, 경관주변관리지역은 보전지역의 경관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과 시설물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부와 각 시도, 시군구에 각각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건축행위를 심의하기로 했다.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가 들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자연경관프로그램에 따라 국토 면적의 25% 수준인 6200여곳이 자연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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