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청주시와 청원군 등 도내 23개 공공기관에 설치된 35대의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완성검사 결과, 17개소 20대(57%)를 불합격 처리했다.
불합격 처리를 받은 기관 및 시설은 청주시, 청주시문화예술회관, 옥천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이 각 2대이며 청원군, 청원군보건소, 미원면사무소, 충북중앙도서관이 각 1대. 이들 기관들의 리프트는 비상정지 장치와 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안전 이상 판정을 받았다.
또 불합격 처리를 받은 보은군보건소, 보은읍사무소, 청원군보건소, 충북과학대학, 증평출장소 등에 설치된 리프트의 경우 작동이 갑자기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가 불합격 시설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보수 및 정비를 마친 후 완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으나 해당 기관들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정비하지 않아 이달 초 모두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설치비용이 대당 수천만씩이나 들어간 시설을 각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1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에 설치된 리프트는 대부분 안전기준에 미흡, 불합격 처리됐다”며 “불합격 처리를 받은 각 공공기관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른 시일내에 운행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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