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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9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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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9일 인수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노사정위원회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법과 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고했다.
이는 인수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임금·근로조건 동일 대우’를 토대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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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7일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성 장애 학력 비정규직 외국인에 대한 5대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반대로 노 당선자가 제시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동일 대우’ 공약은 입안 초기부터 암초에 부닥쳤으며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공약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관료들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에 버금가는 대우를 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노동부는 또 이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개편에 대해 노사정 3자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협의기구화해야 한다는 ‘축소론’을 제시해 기능 강화론을 추진하려는 인수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비정규직 중 학습지교사와 골프보조원(캐디) 등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종사자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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