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정부보상 2배로

  • 입력 2002년 12월 17일 19시 03분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정부의 보상금이 2배로 늘어나고 보상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가 국립보건원 산하에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상반응을 나타내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등급(1∼6등급)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 1등급이 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615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억23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 관련 피해 보상문제를 전담할 ‘예방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전문 조사위원과 조사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피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역학조사반도 ‘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7명이 예방접종을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백신의 문제점이 확인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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