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술흥행비자 발급 제한키로

  • 입력 2002년 12월 12일 18시 45분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여성들이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디스코 걸’이나 접대부로 일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짐에 따라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해 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흥업소 디스코 걸 등이 공연법상 예술적 관람물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엄격히 검토해 비자발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E-6 비자는 파견근로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공연기획사가 관광호텔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할 외국인 연예인들에 대해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를 받은 뒤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해당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E-6 비자는 원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입국한 외국인들이 주로 내국인 상대 유흥업소에서 공연하면서 매춘 강요와 폭행, 여권 강제보관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났다.

법무부는 1999년까지 33개에 불과하던 공연기획사가 6월 현재 192개로 급증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연예인 8500여명 가운데 1200여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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