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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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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로니 디 키르비 하사(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키르비 하사는 조만간 신병인도 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마련된 천안소년교도소 특별 사동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키르비 하사는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오산시청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모씨(61)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