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관공서앞 소음 '집시법 개정' 서명나서

  • 입력 2002년 12월 2일 18시 01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확성기를 사용해 관공서 앞에서 장시간 장송곡이나 투쟁가 등을 틀어 놓고 집회 및 시위를 벌이는 행동을 못 하게 해 달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관공서 앞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장기간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은 “상당수 집회와 시위가 정당한 권리 주장보다는 불법을 정당화하거나 단체 또는 개인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으며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장기간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관공서 앞 시위에 생활소음(80㏈)과 같은 수준의 소음 기준을 신설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보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의 한 시장 상인들이 확성기 꽹과리 등을 사용해 장기간 집회를 벌이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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